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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를 위한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3.06.21
조회수
227

소규모위험시설지정해제를위한행정예고문.hwp (122 kb) 전용뷰어

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를 위한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2.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해제 고시에 따른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제출 기간(2023.6.21. ~ 2023.7.10.) 중 익산시청 시민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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