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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민방위 집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재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3.03.28
조회수
193

2023년민방위대원집합교육공시송달공고.hwp (44 kb) 전용뷰어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한경과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3. 27. ~ 4. 10. / 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교육기간 : 2023. 3. 24 ~ 2023. 3. 24.

    마. 교육방법 : 집합교육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망운면사무소 총무팀 (☎ 061-450-4273)

 

붙임 : 2023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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