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민방위 집합교육 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재
- 작성자
- 망성면
- 작성일
- 23.03.28
- 조회수
- 193
2023년민방위대원집합교육공시송달공고.hwp (44 kb)
1.「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한경과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3. 3. 27. ~ 4. 10. / 15일간
나.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다.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라. 교육기간 : 2023. 3. 24 ~ 2023. 3. 24.
마. 교육방법 : 집합교육
3. 위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민방위기본법」제39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 의 처 : 망운면사무소 총무팀 (☎ 061-450-4273)
붙임 : 2023년 민방위대원 집합교육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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