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이버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재
- 작성자
- 망성면
- 작성일
- 23.03.29
- 조회수
- 212
2023년도민방위사이버교육훈련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hwp (50 kb)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 사이버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28. ~ 4. 11.(15일간)
2. 공고방법 : 고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교육기간 : 2023. 4. 3. ~ 6. 30. / 사이버교육
4. 교육장소 : 디지털민방위교육(www.cdec.kr)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사항
가. 당사자께서는 기간 중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수령하여 교육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훈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7. 문 의 처 : 거진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33) 680-3626
붙임 1. 2023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2023년도 민방위 사이버교육훈련 통지서 반송내역.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