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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재

작성자
망성면
작성일
23.03.29
조회수
244

2023년도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hwp (47 kb) 전용뷰어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민방위교육훈련통지서서를 송달(등기)하였으나 폐문부재·이사감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민방위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 2023. 3. 28. ~ 4. 11.(15일간)

  2. 공고방법 : 고성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3. 교육기간 : 2023. 4. 28 / 집합교육

  4. 교육장소 : 고성문화의집 3층(간성읍)

  5. 공고대상 : 붙임 참조

  6. 공고사항

    가. 당사자께서는 기간 중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수령하여 교육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훈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문의처로 연락바랍니다.

  7. 문 의 처 : 거진읍행정복지센터 총무팀 ☎ 033) 680-3626

 

 

붙임 2023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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