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망성면
- 작성일
- 23.04.04
- 조회수
- 304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4. 3. ~ 4. 17.(15일간)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3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춘천시 동면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자: 2023. 4. 7.(월)
4) 교육방법: 집합교육
5) 문 의 처: 춘천시 동면 민방위 담당자(033-245-5311)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민방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