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게재
- 작성자
- 망성면
- 작성일
- 23.04.05
- 조회수
- 338
2023년민방위집합교육(본교육)훈련통지서공시송달공고문.hwp (45 kb)
1.「민방위 기본법」제23조(민방위 대원의 교육훈련) 및 같은 법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고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3. 4. 4.(화) ~ 4. 18.(화)
다. 공고방법: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
2) 교육대상: 영암읍 소속 지역민방위대원
3) 교육일시: 2023. 4. 19.(수) 09:00 ~ 13:00
4) 교육장소: 영암실내체육관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민방위 기본법」제39조(과태료) 제1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3년 민방위 집합교육(본교육) 훈련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