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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 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모현동
작성일
21.02.18
조회수
270

직권조치결과공고(심OO).pdf (208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근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2. 18. ~ 3. 5.(15일간)
  2. 공고대상 : 심**(72.2.2)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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