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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작성자
모현동
작성일
23.01.30
조회수
655

4-2판신청서.hwpx (93 kb)

ㅇ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

ㅇ 지원대상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에 해당하는 격리자 지원

   -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판정

ㅇ 신청방법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가구내 성인 격리자 없이 미성년자만 격리한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주소지 행정복지  

     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7월 11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감염취약시설 3종 밀접접촉격리자, 공동

           격리자, 외국인,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은 오프라인 신청 대상임.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

                      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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