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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거소투표신고 안내

작성자
모현동
작성일
24.02.28
조회수
97

[붙임1]거소투표신고안내문(A4용).hwpx (102 kb)
[붙임3]거소투표신고서서식(제22대국선).hwpx (113 kb)

- 신고기간 : 2024. 03.19.()~ 3. 23.() (5일간)

- 신고방법 : 우편, 인터넷 신고

- 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대 상 자

 

 

 

 

 

 

(자택 등

거주하는 곳)

에서

투표할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간호사교도관 등은 제외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해당 지역 없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제1·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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