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 작성자
- 모현동
- 작성일
- 21.01.08
- 조회수
- 314
사실조사 추진결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나. 공고기간 : 2021. 1. 8. ~ 2021. 1. 15. [7일간]
다. 대 상 자 : 최*재(65.05.26) 박*철(00.02.25)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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