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 개정사항 안내
- 작성자
- 모현동
- 작성일
- 20.12.24
- 조회수
- 431
2021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주요개정사항.hwp (273 kb)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주요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주요개정 내용
? ’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제도개선 관련
① 노인·한부모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제외
○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
- 단, 고소득(연1억, 월834만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기준 적용
②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 금융기관으로부터 요구불 예금의 최근 3개월 동안의 입금총액을 추가로 입수하여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관리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개정(19.10.15)사항 반영
③ 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완화
○ 부양의무자와 후원자 등의 사적이전소득 반영비율 상이→부양의무자도 후원자와 동일한 비율로 완화적용
* 부양의무기준 전체 폐지예정으로 부양비 삭제에 따른 단일화 기준 필요
④ 기타 산정되는 재산 반영기간 연장
○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가 처분(증여)한 재산을 타재산증가분, 본인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가액을 소진시까지 재산으로 산정
* 부양의무기준 단계적 폐지에 따른 부정수급 사전방지 및 관리 필요
? 기타 재산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
① 자동차 기준 완화
② 보장시설 수급자 자립적립금 기본재산 공제기준 완화
○ 자립적립금을 포함한 재산가액이 기준이 지역별 차등기준(대도시6,900만원, 중소도시4,200만원, 농어촌3,500만원) 적용되었으나, 6,900만원으로 기준 통일
* 보장시설의 소속과 소재지에 따른 지역별 차등적용 된 기준 통일
③ 영주귀국사할린한인인 수급(권)자 특례
○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21.1.1.시행)제2조제2항에 의거 배우자 및 장애인자녀에서 직계비속 1명과 그 배우자로 특례대상 확대
④ 구직촉진수당 지급에 따른 특례(신설)
○ 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 구직촉진수당* 수령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특례 적용하여 급여종류별(의료·주거·교육) 자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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