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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모현동
작성일
20.04.21
조회수
420

행정상관리주소이전직권조치결과공고.pdf (258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근거,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 거주불명등록이 된 후 1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4. 21. ~ 5. 08.(17일간)
  2. 공고대상 : 김**(42.10.14) 임* *(69.07.23) 이**(76.09.16) 안**(81.09.28) 배**(92.11.02)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4.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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