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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작성자
모현동
작성일
20.01.28
조회수
356

최고공고문(양OO외1인).pdf (231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결과 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유 : 무단전출
  나. 공고기간 : 2020. 1.29.  ~ 2020. 2. 6. (8일간)
  다. 공고대상 : 전북 익산시 선화로3길, 양** 외1인
  라. 공고방법 :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마.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양**외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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