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 작성자
- 모현동
- 작성일
- 20.01.28
- 조회수
- 356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결과 주민등록 불일치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반송되는 등 최고절차를 이행할 수 없어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신고할 것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사유 : 무단전출
나. 공고기간 : 2020. 1.29. ~ 2020. 2. 6. (8일간)
다. 공고대상 : 전북 익산시 선화로3길, 양** 외1인
라. 공고방법 :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마. 행정사항 : 불이행시 직권거주불명 등록
붙임 최고공고문 (양**외1인)
- > 다음글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