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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4분기 사실조사에 따른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모현동
작성일
20.02.19
조회수
324

최고공고문(2020사실조사).pdf (241 kb) 전용뷰어

2020년 사실조사 추진결과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해주민등록신고를 이행토록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및 기한내 주민등록신고 사실이 없어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2)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3)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나. 공고기간 : 2020. 02. 19. ~ 2020. 02. 27. [8일간]
    다. 대 상 자 : 조O석외 2인
    라. 공고사유 : 무단전출에 따른 주민등록신고 이행촉구
    마. 공고방법 : 공고문 게시(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  최고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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