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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생활지원비 변경 안내(2023.6.1 이후 격리자)

작성자
모현동
작성일
23.07.05
조회수
378

코로나생활지원비신청서식(5판.6.1일이후).hwpx (94 kb)

ㅇ 지원대상 

   - 코로나 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

   - 가구의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100%이하 입원 .격리자

      * 가구의 소득은 전체 가구원(격리자+미격리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하여 판정

ㅇ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온라인(양성확인 통지 문자 내 URL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

ㅇ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ㅇ 신청방법 : 온라인(보조금24/정부24),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ㅇ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정액 지원

ㅇ 신청서류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첨부

    - 생활지원비 신청서 1부.

    - 격리참여자 등록확인 문자 캡쳐본/ 코로나19 입원 확인서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 위임장 1부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증빙서류(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 근로자(건보자격상의 직장가입자)가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 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 발급한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 확인서 필수 첨부

ㅇ 문의처 : 주민생활지원계(859-3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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