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안내
- 작성자
- 모현동
- 작성일
- 22.06.22
- 조회수
- 600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이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
○ 지급 개요
- 지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기초생활수급) 생계 · 의료·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적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 받는 한부모 가족
- 지급 기준 :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지급 시기 : 2022.6.27.(월)~2022,8.1(월) 토.일 제외
- 지원금액: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단가에 따른 지급 (1회 한시 지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 이상 |
생계·의료 |
400,000 |
650,000 |
830,000 |
1,000,000 |
1,160,000 |
1,310,000 |
1,450,000 |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
300,000 |
490,000 |
620,000 |
750,000 |
870,000 |
980,000 |
1,090,000 |
* 가구원 수 7인 이상의 경우 7인 가구와 동일금액 지원
- 지원방식 : 선불형 카드(가구별 1장)
- 지급방법 : 지원대상 가구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지참
지급대상자가 많아 시행 첫주는 5부제를 시행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7~7.1일까지 1주만 5부제 적용, 7.4일부터는 자율신청)
날짜 |
27일(월) |
28일(화) |
29일(수) |
30일(목) |
7월 1일(금) |
출생연도 끝 번호 |
1 , 6 |
2 , 7 |
3 , 8 |
4 , 9 |
5 , 0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모현동 행정복지센터(063-855-3850,063-859-3514,3504,3537,350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