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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 안내

작성자
모현동
작성일
22.06.22
조회수
600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이란?

급격한 물가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와 소비여력 제고를 위한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함.

 

지급 개요

- 지급 대상 :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 생계 · 의료· 주거 · 교육급여 수급가구

(법적차상위계층)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차상위장애연금, 차상위 장(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수급 받는 한부모 가족

- 지급 기준 :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 지급 시기 : 2022.6.27.(월)~2022,8.1(월) 토.일 제외

- 지원금액: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단가에 따른 지급  (1회 한시 지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 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 가구원 수 7인 이상의 경우 7인 가구와 동일금액 지원

- 지원방식 : 선불형 카드(가구별 1장)

- 지급방법 : 지원대상 가구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여권 등)지참

    지급대상자가 많아 시행 첫주는  5부제를 시행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7~7.1일까지 1주만 5부제 적용, 7.4일부터는 자율신청)

날짜

27()

28()

29()

30()

71()

출생연도 끝 번호

1 , 6

2 , 7

3 , 8

4 , 9

5 , 0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모현동 행정복지센터(063-855-3850,063-859-3514,3504,3537,350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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