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공고
- 작성자
- 모현동
- 작성일
- 22.01.10
- 조회수
- 244
공고문.hwp (112 kb)
공고내용.hwp (112 kb)
[별지제21호서식]이의신청서.hwp (80 kb)
1. 공고내용: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2. 공고기간: 22.1.7.~22.3.6.(2개월)
3. 확인서 발급신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에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인의 소유임을 소명할 수 있는 관련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4. 문의: 익산시청 주택과 063-859-5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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