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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안내

작성자
모현동
작성일
21.09.30
조회수
345

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렛_2단_0817ver.pdf (571 kb) 전용뷰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2110월부터 폐지

: 단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1,

세전) 또는 고재산(9)이 아닌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

(단위:/)

구분

1

2

3

4

5

6

‘21

548,349

926,424

1,195,185

1,462,887

1,727,212

1,988,581

‘22

583,444

978,026

1.258,410

1,536,324

1,807,355

2,072,101

문의처 : 모현동 주민생활지원계(85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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