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완화) 안내
- 작성자
- 모현동
- 작성일
- 21.09.30
- 조회수
- 345
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렛_2단_0817ver.pdf (571 kb)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으로 모든
가구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의 소득·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하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21년 10월부터 폐지
: 단 부양의무자(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경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 생계급여 수급(신청)자 가구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 이하
(단위:원/월)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21년 |
548,349 |
926,424 |
1,195,185 |
1,462,887 |
1,727,212 |
1,988,581 |
‘22년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문의처 : 모현동 주민생활지원계(☎85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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