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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모집 알려드립니다

작성자
모현동
작성일
21.10.18
조회수
693

(붙임2)2021하반기희망근로지원사업세부사업내역(공공업무).xlsx (17 kb) 전용뷰어
(붙임3)2021하반기희망근로지원사업신청서.hwp (96 kb) 전용뷰어

  • 공고 제 2021-2625

2021년 하반기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 채용 공고

2021년 하반기 희망근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1015

익산시장

 

1

 

채 용 개 요

o 사 업 명: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o 채용분야: 공공업무 지원 등

o 채용인원: 161

o 접수기간: 2021. 10. 18.() ~ 10. 20() / 3일간

o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근 무 지: 아래 상세내역 참조

근무기간: ’21. 11. 1. ~ 12. 31.(2개월)

근무시간: 아래 상세내역 참조

근무여건: 14~8시간, 5일 근무, 주휴수당 지급

보수지급: 시급 8,720/ 교통, 간식비(15,000) 별도 지급

 

2

 

신 청 자 격

o 근로능력이 있고 심신이 건강한 만18세 이상 익산시민(공고일기준)

o 우선선발 배제 사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가구는 120%초과), 3억원 이상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보유 가구의 구성원

o 사업 참여 배제 사유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는 중복참여자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사업 참여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지자체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3

 

제출서류 및 선발순서

o 제출서류

2021 희망근로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기타 별도 증빙서류

구직신청서 또는 구직등록필증

o 선발순서

(1순위)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

(2순위)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4

 

모 집 일 정

채용분야

서류접수

참여자 심사

참여자 발표

참여시작

하반기

희망근로

‘21. 10. 18.()

~ 10. 20.()

‘21. 10. 20.()

~ 10. 28.()

‘21. 10. 29.()

오후 합격자개별통보

‘21. 11. 1.()

o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에게만 개별 연락 예정.

 

5

 

모 집 분 야

o 기본자격 : 신체건강하며, 민원응대가 가능한 자

o 세부사업내용 : 붙임2 참조(엑셀서식)

 

6

 

기 타 사 항

o 위 사항은 중앙정부 추가경정예산 집행에 의거한 일자리사업으로 추후 행정안전부 지침이나 제반사항에 따라 사업기간이나 모집인원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o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합격자 발표 당일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o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가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o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인원 선발이 가능합니다.

o 적격자 미달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후 결격사유 조회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선발자 통지 후에 신원조사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가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o 2021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70%범위 및 건강보험료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소득인정액

2,193,000

2,162,000

2,789,000

3,413,000

4,030,000

4,640,000

건강보험료

(직장)

75,224

74,442

96,094

118,285

139,769

159,583

건강보험료

(지역)

30,663

29,993

73,547

114,866

133,989

160,445

건강보험료

(혼합)

 

75,224

96,855

119,635

141,396

161,571

o 문의처: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 일자리정책과(063-859-5293, 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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