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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거주불명 등록자 직권조치사항 공고

작성자
모현동
작성일
21.03.08
조회수
205

장기거주불명자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240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1. 3. 8. ~ 2021. 3. 24.(16일간)
  2. 공고대상 : 김**(1915.04.20.) 박**(1908.03.13.) 권**(1988.01.27)
  3. 공고방법 :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 직권말소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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