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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통지 및 공고

작성자
모현동
작성일
21.03.30
조회수
221

직권조치공고문0330.jpg (237 kb) 전용뷰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사실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사항 불일치자(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통지 및 공고기간 : 2021. 3. 30. ~ 2021. 4.14.(15일간)
  2. 통지 및 공고대상 : 한**(1950.03.03.) 박**(1995.05.26.) 최**(1980.04.15.)
  3. 통지방법 : 등기우편
  4. 공고방법 :  모현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통지 및 공고내용 : 직권조치결과(무단전출 직권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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