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지침 알림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4.01.22
- 조회수
- 140
2024년농업인건강·연금보험료지원사업지침(안).hwpx (139 kb)
1. 관련
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156(2024. 1. 16.)호
나.「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7조, 제31조
다.「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라. 전라북도 농업정책과-606(2024.01.16.)호
2.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기초·노후생활 유지를 위해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2024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사업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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