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4.02.06
- 조회수
- 111
24년저탄소농산물인증지원사업지침.hwp (3579 kb)
1. 신청기한 : ~2/8(목)까지
2. 대상
가. 친환경,GAP인증을 사전에 취득한자
나. 저탄소농업기술(지침참고)을 적용하여 농산물 생산하는 자 (경영체,작목반,영농조합법인)
3. 사업단가 : 4백만원 이내/건
*대상품목 및 농업기술은 지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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