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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탄소농산물 인증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2.06
조회수
111

24년저탄소농산물인증지원사업지침.hwp (3579 kb) 전용뷰어


1. 신청기한 : ~2/8(목)까지
2. 대상 

 가. 친환경,GAP인증을 사전에 취득한자
 나. 저탄소농업기술(지침참고)을 적용하여 농산물 생산하는 자 (경영체,작목반,영농조합법인) 

3. 사업단가 : 4백만원 이내/건

*대상품목 및 농업기술은 지침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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