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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2.13
조회수
99

2024년친환경농산물등인증비용지원사업시행지침.hwp (456 kb) 전용뷰어

1. 신청기간 : 2024. 1. ~ 2024. 12. 10.(대상자 농지소재지 읍면동)

2. 지원대상

- 2023. 10 1. ~ 2024. 9. 30. 기간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자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 인증 농가조직 중 당해년도 저탄소 신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의무자조금 납부자

2410월 이후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는 25년도 예산으로 지원

 

3. 지원한도 : 인증비용 중 세부항목별 한도금액 기준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을 지원

 

인증구분

지원내용

단가

(천원/)

지원액

(천원/)

비 고

농 산 물

소 계

530

440

 

심사비

350

350

신청료, 출장비, 심사관리비

잔류농약 검사비

180

90

단가의 50% 지원

(* 단체는 구간별 단가 적용)

가공식품

심사비

1,000

1,000

 

취 급 자

심사비

550

550

 

저탄소인증

심사비 및 컨설팅비

4,000

4,000

신규인증, 단체

 

4.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친환경 또는 저탄소 인증서 사본, 인증과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부항목별 영수증.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농업재배시설 인증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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