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친환경농산물 등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4.02.13
- 조회수
- 99
2024년친환경농산물등인증비용지원사업시행지침.hwp (456 kb)
1. 신청기간 : 2024. 1. ~ 2024. 12. 10.(대상자 → 농지소재지 읍면동)
2. 지원대상
- 2023. 10 1. ~ 2024. 9. 30. 기간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유기·무농약원료 가공식품,
취급자자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
-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 인증 농가조직 중 당해년도 저탄소 신규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개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친환경농산물(유기,무농약) 의무자조금 납부자
※ ‘24년 10월 이후 인증을 받은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는 ’25년도 예산으로 지원
3. 지원한도 : 인증비용 중 세부항목별 한도금액 기준 내에서 실제 소요된 금액만을 지원
인증구분 |
지원내용 |
단가 (천원/건) |
지원액 (천원/건) |
비 고 |
농 산 물 |
소 계 |
530 |
440 |
|
심사비 |
350 |
350 |
신청료, 출장비, 심사관리비 |
|
잔류농약 검사비 |
180 |
90 |
단가의 50% 지원 (* 단체는 구간별 단가 적용) |
|
가공식품 |
심사비 |
1,000 |
1,000 |
|
취 급 자 |
심사비 |
550 |
550 |
|
저탄소인증 |
심사비 및 컨설팅비 |
4,000 |
4,000 |
신규인증, 단체 |
4.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친환경 또는 저탄소 인증서 사본, 인증과정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세부항목별 영수증.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농업재배시설 인증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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