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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에 따른 협조 요청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3.18
조회수
122

1. 단속기간 : 2024. 3. 25.() ~ 2024. 3. 28.()

2. 단속대상 : 소나무류 취급업자(조경업, 목재생산업, 화목사용농가 등)

3. 소나무류 취급업체() 이행사항

 가.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를 작성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함.

 나. 소나무류를 이동할 경우 적법한 이동 절차를 거쳐 이동하여야 함.

제출서류(붙임2 참고)

-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신청서(반출금지구역 내 소나무류 이동 시)

: 전라북도 산림환경연구소(FAX : 063-290-5512)

- 소나무류 생산확인 신청서(반출금지구역 외 소나무류 이동 시)

: 익산시청 산림과(FAX : 063-859-5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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