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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024.02.일조량부족 시설채소(딸기등) 농업재해 피해신고 안내(~2024.4.4.목까지)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3.21
조회수
103

1. 관련: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

2. '23년 12월 부터 '24년 2월까지 일조량이 평년 대비 25%, 22년 대비 31% 감소로 인해 시설채소(딸기, 수박 등)에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어 재해 피해신고를 안내드립니다.

   ※ 대상 작물 : 딸기, 수박, 토마토 등

        - 수박은 2월 이후 정식한 것은 제외(23. 12.~24. 1. 정식한 수박이 대상)

   ※ 피해 신고시 유의사항

        - 필지별 피해사진 2~3장 지참 (전체 전경 1장, 피해사진 2~3장)

        - 피해 농지가 2개 이상 읍면동에 있을 경우 피해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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