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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3.27
조회수
121

★2024년도임업ㆍ산림공익직접지불금등록신청공고(1).pdf (440 kb) 전용뷰어
사본-AS53F5.jpg (5715 kb) 전용뷰어

0. 신청기간 : 2024. 4. 1. ~ 2024. 4. 30.

0. 접수처 : 산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대상 산지가 2개소 이상일 경우 가장 큰 면적의 소재지)

0. 대 상 : '19.4.1.~'22.9.30.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농업법인

   - 매년 60일 이상 지급대상산지 종사

   - 산지소재지 동일 또는 연접 시.군.구 농촌지역 거주자(그 외 주업기준 충족) 등

   - 농업 외 소득금액 3,700만원 미만

0. 제출서류 : 등록신청서, 지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소규모임가직불금 신청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경영면적, 임산물 판매금액

      경영투입비용, 영림일지 등 조사일수 증명서류

0. 신청밥법 

  방문신청 : 읍.면.동 방문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수령

                또는 「임업-in」통합포털-알림.소식-자료실에서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신청서 작성, 제출 서류 준비

                관할 읍.면.동 제출 접수증 수령

  온라인신청 : 「임업-in」통합포텔(https://pay.foco.go.kr) 접속하여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 제출

붙임 : 공고문 및 안내포스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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