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 작성자
- 웅포면
- 작성일
- 24.05.08
- 조회수
- 75
2024년도시가스사용자시설설치비융자지원지침.hwp (135 kb)
고객안내문.hwp (160 kb)
2024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지원 안내
ㅇ 지원내용: 도시가스공급시설 중 수요자가 부담하여야 할 시설 설치비를 융자지원
ㅇ 지원규모 : 10억원 (예산사정 및 신청규모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도시가스 공급지역 및 공급예정지역 중 사용자시설 설치비
① 가스사용자 가스시설(보일러) 및 내관 설치비
② 수요가시설분담금 등 가스공급에 필요한 시설분담금
③ 가스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인입배관설치비 등
ㅇ신청자격
- 전국 시, 군, 구로부터 아래 자격에 충족되어 대출추천서를 발급 받은 자
* 전년도 대출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중 여타 이유로 대출취급기관에 대출을 신청하지 아니한자 포함
① 주 택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단독주택․다중주택․다가구주택의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소유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가목 중 LPG 등 타연료에서 도시가스로 전환된 아파트의 소유자
②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한 사회복지시설을 소유 또는 임대하고 있는 대표자(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
ㅇ 신청서류: 도시가스공급확인원(전북에너지서비스발급), 대출신청서
ㅇ 지원조건
구 분 |
대 출 조 건 |
대출한도 |
주택 : 가구당 500만원 |
사회복지시설 : 1,000만원 |
|
대출 이자율 |
연 1.5%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연 0.76% 수준, 최초 1회 부담)별도) (연체이자율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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