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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작성자
웅포면
작성일
24.05.21
조회수
34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해제고시에따른행정예고공고문.hwp (55 kb) 전용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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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대상>

 

지 구 명

위 치

해제내용

해제사유

비 고

(지정일)

유형

등급

규모

당초

변경

성당

성당면 성당리

503

붕괴위험지역

C

B

H=12m

L=150m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붕괴위험요인 해소

2015.1.19.

송천3

웅포면 송천리

33-4

붕괴위험지역

D

B

H=16m

L=150m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붕괴위험요인 해소

2018.4.6.

송천4

웅포면 송천리

131

붕괴위험지역

C

A

H=32m

L=200m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붕괴위험요인 해소

2019.8.2.

수동

함라면 함열리

781-1

붕괴위험지역

D

A

H=4m

L=50m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붕괴위험요인 해소

2018.11.1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지정해제 고시에 따른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 6. 3.까지 익산시청 시민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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