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알림]
- 작성자
- 웅포면
- 작성일
- 24.05.21
- 조회수
- 34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지정해제고시에따른행정예고공고문.hwp (55 kb)
위치도.hwp (4018 kb)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해제 대상>
지 구 명 |
위 치 |
해제내용 |
해제사유 |
비 고 (지정일) |
|||
유형 |
등급 |
규모 |
|||||
당초 |
변경 |
||||||
성당 |
성당면 성당리 503 |
붕괴위험지역 |
C |
B |
H=12m L=150m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붕괴위험요인 해소 |
2015.1.19. |
송천3 |
웅포면 송천리 산33-4 |
붕괴위험지역 |
D |
B |
H=16m L=150m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붕괴위험요인 해소 |
2018.4.6. |
송천4 |
웅포면 송천리 산131 |
붕괴위험지역 |
C |
A |
H=32m L=200m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붕괴위험요인 해소 |
2019.8.2. |
수동 |
함라면 함열리 781-1 |
붕괴위험지역 |
D |
A |
H=4m L=50m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붕괴위험요인 해소 |
2018.11.14 |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따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해제에 대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하고자 하오니, 지정해제 고시에 따른 의견이 있으실 경우 2024. 6. 3.까지 익산시청 시민안전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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