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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친환경농업직불제, 유기농업육성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5.04.03
조회수
45

2025년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시행지침(25.1개정).hwpx (299 kb)
2025년친환경유기농업(지방비직불금)사업시행지침개정알림.pdf (331 kb) 전용뷰어

1. 신청기한 : ~ 2025. 4. 30.(수) 까지

2. 지급한도 : 0.1~30ha/농가

3. 신청자격 : 농업경영체 있는 농업인,법인 등 친환경인증을 받은 자

* 친환경 인증은 사업기간인 전년 11월 1일부터 금년 10월31일까지 유효해야 함.

4. 지급한도 : 0.1~30ha/농가

5.지급기한 : 친환경농업직불제, 유기농업직불제 지침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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