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도31호선>」 협위경위서 등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0.08.04
- 조회수
- 753
공시송달목록내역(보상협의1~4차및협의경위서).xlsx (17 kb)
공시송달공고문.hwp (78 kb)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도31호선>」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협의)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 요청 및 협위경위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4조(송달)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익산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시도31호선>」 협위경위서 등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0. 8. 4.(화) ~ 2020. 8. 19.(수) (15일간)
다. 공고장소 : 전국 시군구 지정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