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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알림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4.05
조회수
37

24년어업분야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제.hwpx (65 kb)

1.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어가주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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