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알림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4.04.05
- 조회수
- 37
24년어업분야외국인근로자(E-9)고용허가제.hwpx (65 kb)
1.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한 사업주에게 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허가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4년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어가주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 어업분야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