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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종식법」관련 개식용 도축·유통상인 신고 및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 알림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4.05
조회수
35

[별지제2호서식]개식용도축.유통운영신고서.hwpx (38 kb)
[별지제5호서식]개식용종식이행계획서.hwpx (30 kb)

1. 개식용종식법 공포(23.2.6)에 따라 식용 목적의 개 사육.증식.도살 및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 유통.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개식용종식법 제10조에 의거, 개식용 도축.유통 업주께서는 '개식용 도축.유통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기한내 제출 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대상 : 2024.2.6. 기준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신고일 기준 운영중이어야 함)

     - 식용목적 개 기준 : 도사견(출하체중 50-60kg 내외), 황구(출하체중 15~20kg 내외)

     - '개식용 도축.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도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자를 말함

  나. 신고기한 : 2024. 05. 07까지(법 공포 후 3개월 이내)

     -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제출기한 : 2024. 08. 05까지(법 공포 후 6개월 이내)

  다. 신고방법 : 익산시북부청사 축산과 방문접수(현지확인 후 신고수리)

     -제출서류 : 붙임 1,2 / 신분증 / 사업자등록증 / 세금계산서 등 증빙서류

      ※연평균은 최근 3년('21~'23년) 기준임. 필요시, 추가서류 요청할 수 있음

 

붙임 1. 개사육농장 운영 신고서 1부. 

       2.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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