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2023년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3.01.30
조회수
262

2023년마을형퇴비저장시설지원사업사업자선정계획(안).hwpx (1442 kb)

 

1.  사 업 명: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2. 신청기한 : 2023.2.9 (목) 

3. 총사업비: 개소당 10억원 이내

4. 사업대상: 퇴비유통전문조직, ·축협, 농업법인

5. 사업내용: 퇴비저장시설 및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 (퇴비저장시설) 주변 축산농가의 가축분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활용하여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이전글
2023년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 시행 공고
> 다음글
2023년도 전략작물 직불금 등록신청 공고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