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3.01.30
- 조회수
- 262
2023년마을형퇴비저장시설지원사업사업자선정계획(안).hwpx (1442 kb)
1. 사 업 명: 마을형 퇴비저장시설 지원사업
2. 신청기한 : 2023.2.9 (목)
3. 총사업비: 개소당 10억원 이내
4. 사업대상: 퇴비유통전문조직, 농·축협, 농업법인
5. 사업내용: 퇴비저장시설 및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 (퇴비저장시설) 주변 축산농가의 가축분을 저장·관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퇴비저장시설 단독 지원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체연료‧바이오차 생산시설) 가축분뇨 또는 퇴비를 활용하여 가축분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를 생산·저장할 수 있는 시설·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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