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3.02.07
- 조회수
- 233
2023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지침(안).hwp (198 kb)
1. 사업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농어촌지역거주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35일 이상) 위조로 지원하되, 가사작업(35일 이하) 일부 포함
2. 지원액
- 지원단가/일 : 90,000원 (보조81,자담9)
- 지원일수 한도 : 70일
3. 신청기간 : 사업대상자로 확정 후, 시행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150일 (180일) 기간 중 출산농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70일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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