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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3.02.07
조회수
233

2023년출산여성농가도우미지원사업지침(안).hwp (198 kb) 전용뷰어

1. 사업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농어촌지역거주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35일 이상) 위조로 지원하되, 가사작업(35일 이하) 일부 포함

2. 지원액

 - 지원단가/일 : 90,000원 (보조81,자담9)

 - 지원일수 한도 : 70일

3. 신청기간 : 사업대상자로 확정 후, 시행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30일~150일 (180일) 기간 중 출산농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 180일 기간 중, 도우미를 70일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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