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상품화사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추가모집 알림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3.05.23
- 조회수
- 436
[서식]농림축산사업신청서및계획서(5).hwp (70 kb)
[지침]산림소득사업(상품화지원,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1).hwpx (100 kb)
가. 사업명 : 2023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상품화지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나.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2월
다. 사업대상 : 사업소재지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 정산 할 수 잇는 보조사업자
라. 사업내용
- 임산물상품화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유기질비료 지원
마. 총사업비
- 임산물상품화지원 : 4,764천원(국 20 도 9 시 21 자부담 50)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138천원(1포당 2,000원 정액지원, 초과비용 자부담)
바. 제출서류
- (공통)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업비 견적서
- (증빙서류 택 1)
임업인 등 증빙서류
3ha이상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경영계획인가서, 토지소유권 등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의 고용계약서, 월급명세서
고용보헙가입증명서(직접임업경영 해당 없음)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판매액이 임산물 거래한 세금게산서, 납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120만원 이상 자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 조합원 가입증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으로써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추가서류) 임대차계약서, 산림소득분야 교육이수증(임산물 재배경력 1년 미만)
붙임 1. (서식)농림축산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지침)산림소득사업(상품화지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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