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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상품화사업,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추가모집 알림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3.05.23
조회수
436

[서식]농림축산사업신청서및계획서(5).hwp (70 kb) 전용뷰어
[지침]산림소득사업(상품화지원,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1).hwpx (100 kb)

가. 사업명 : 2023년 산림소득사업(임산물상품화지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나. 사업기간 : 2023년 5월 ~ 12월

다. 사업대상 : 사업소재지가 익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1항[별표2]"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사업기간 내 사업을 완료, 정산 할 수 잇는 보조사업자

라. 사업내용

 - 임산물상품화지원 : 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포장재, 포장디자인개선 사업, 내.외부 포장재 지원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유기질비료 지원

마. 총사업비

 - 임산물상품화지원 : 4,764천원(국 20 도 9 시 21 자부담 50)

 -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 138천원(1포당 2,000원 정액지원, 초과비용 자부담)

바. 제출서류

 - (공통) 농림축산식품사업 신청서, 농업경영체 확인서, 사업비 견적서

 - (증빙서류 택 1)

           임업인 등                                                           증빙서류

3ha이상에서 임업을 경영하는자                     경영계획인가서, 토지소유권 등

1년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임업관련 법인 또는 회사의 고용계약서, 월급명세서

                                                              고용보헙가입증명서(직접임업경영 해당 없음)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 연간판매액이             임산물 거래한 세금게산서, 납품확인증, 이체확인증 등

 120만원 이상 자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른 조합원                조합원 가입증서, 산림경영계획 인가서

 으로써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추가서류) 임대차계약서, 산림소득분야 교육이수증(임산물 재배경력 1년 미만)

붙임 1. (서식)농림축산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지침)산림소득사업(상품화지원,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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