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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과수·과채·화훼) 신청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1.03
조회수
82

[별지제1호서식]피해보전직접지불금지원대상품목선정신청서.hwpx (39 kb)

 

 
1.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농축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FTA 피해보전직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인, 생산자단체로부터 2024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품목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 아래의 FTA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은 별도 신청 불필요
구 분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42개 품목)
식량분야(11)
보리, , 옥수수, , 수수, 율무, 감자, 고구마, 대두, 녹두,
축산분야(9)
쇠고기(한우/육우/송아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우유, 계란,
원예·특작분야(17)
참깨, 체리. 키위, 감귤(시설/노지/만감류), 포도(노지/시설), 상추, 당근, 오이, 멜론, 딸기, 양파, 카네이션, 선인장, 수삼
임업분야(5)
호두, , , 은행, 대추
2. 각 읍면동에서는 생산자단체, 농업인 등에 적극 홍보하여 붙임1의 양식에 따라 과수 · 과채 · 화훼 품목에 대한 신청을 2024.1.22.(월)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지원대상 품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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