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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친환경농업 직접직불사업 및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3.05
조회수
31

2024년친환경농업직불사업시행지침.hwpx (287 kb)
2024년친환경유기농업육성사업시행지침.hwp (92 kb) 전용뷰어
2024년친환경농업직불금알아보기(농업인용).pdf (3088 kb) 전용뷰어

1. 사 업 명

- 2024년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사업(국비 100%) - 국비 친환경 직불금

- 2024년 친환경 유기농업육성사업(도비 30%, 시비 70%) - 지방비 친환경 직불금

2. 사업대상자: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농업경영정보 및 임엄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

 

3. 신청기간: 2024. 3. 4. ~ 4. 30.

 

4. 신청장소: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동일 시군구에 2개 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는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읍면동에 신청

- 농지가 시··구를 달리하는 경우 각각의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신청

 

5. 신청구비서류: 신청서 및 친환경농산물인증서

 

6. 지원대상농지: 2024년 사업기간('23.11~'24.10) 중 친환경 농업을 충실히 이행(해당기간 유효인증 유지)하고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농지

- '24년 친환경인증 신규 취득자는 '24년 사업신청은 불가하고 '25년 사업부터 신청가능

- 사업기간 중 인증 취소된 경우 사업 대상에서 제외

 

7. 지원한도: 농가(경영체)0.1 ~ 5ha, 생산자단체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5ha 초과 가능(, 각 구성원별 한도는 5ha 초과 불가)

 

8. 지원기준

- 국비 직불금: 무농약 3, 유기 5, 유기지속(유기 5회 종료 후 무기한)

- 지방비 직불금: 무농약 5(국비 3회 종료 후), 유기지속(국비 5회 종료 후 무기한)

 

*자세한 지침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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