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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2.21
조회수
45

(붙임1)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신설.개정내역.hwpx (100 kb)
(붙임2)동물용의약품안전사용기준정비강화사례.hwpx (133 kb)

1.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889(2024.2.16.)호와 관련입니다.

 

2. 2024년 1월 1일부터 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

  (PLS, Positive List System)가 시행되었습니다.

 

3. 축산물 잔류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고시 제2021-54호, 2021.6.29.)에 따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에 대해 고시에 별도로 잔류허용기준이 정해지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은 0.01 mg/kg 이하를 적용(다만, 성장보조제, 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4. 관내 농가주께서는 제도 내용 및 아래 사항에 대하여 특별히 유념하여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축산물: 소, 돼지, 닭, 우유, 달걀

  나. 동물용의약품 적용기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3.8), [별표 5] 및 [별표 8] 등

  다.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이해관계자 안전사용 수칙 준수

    1) 동물용의약품 최근 표시사항 확인하고 안전사용 후 사용내역 기록·보관

    2)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확인하고 수의사 진료 후 처방한 약품 사용

    3)「축산법」,「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준수사항 준수

    4) 동일성분의 약품일지라도 축종, 사용방법·용량, 휴약기간(시간)을 반드시 확인

  라. 교육·홍보 지원: 제도 시행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위반이력, 소규모농·고령농·후계농 등 취약분야 중심 교육·홍보 강화

      * 축산물 PLS 홍보영상·리플릿·포스터 활용(농식품부 누리집>맞춤정책정보>소비자>축산물PLS)

 

붙임 1.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신설·개정내역 1부.

      2.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정비강화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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