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방역시설을 축사의 부속시설로 인정하는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4.02.26
- 조회수
- 49
★240219소독설비와방역시설을‘축사의부속시설’로인정하는농지법시행규칙개정시행.hwpx (72 kb)
1.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1265(2024.2.19.)호, 전북특별자치도-2086(2024.2.22.)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전염병 예방법」및「축산법」에 따라 축산농가가 갖추어야 할 방역시설이「농지법」상‘축사의 부속시설’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전용 시설에 해당되어 향후 시설 철거 등 원상복구 대상이 될 우려가 있어 관련 부서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농지법」시행규칙을 아래와 같이 개정·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3. 동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지에 설치된 축산농가에서 별도 농지 전용 허가 없이「가축전염병 예방법」에 규정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설치·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양돈농가 8대 방역시설 등이 적법화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 8대 방역시설 의무설치 대상인 양돈농가를 포함한 전축종 축산농가주께서는 동 개정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24.2.17. 시행)
구 분 |
기 존 |
변 경 |
축사 부속시설의 범위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나~다. (생략) |
가.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소독시설 및 방역시설을 포함한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 운동장 |
붙임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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