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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3.04
조회수
60

2024년기본형공익직불금신청안내포스터.jpg (2185 kb) 전용뷰어
2024년도기본형공익직불사업시행지침서(최종)-한글파일.hwp (5912 kb) 전용뷰어
2401172024년기본형공익직불사업주요계획및개선사항안내.hwpx (508 kb)

. 신청기간

     -  방문신청 : 2024. 3. 4. ~ 4. 30.까지

       * 신분증, 도장 지참

. 신청장소

    - 농지 면적이 넓은 농지소재지 읍··동주민센터

  다. 직불자격 요건안내

지급대상 농지

- 경영체 등록이 된 농지 중, ,밭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

- 제 외 :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직불금 신청하기 전에,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해야 함.

(임대차)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24), ’25년부터는 신청 및 지급 제외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외 종합 소득 3,700만원 이하

-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에 직전연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지급대상 농지 1이상 등록을 유지하고있어야 함.

- 영농종사 및 실경작 확인 : 3년간 농자재 구매내역,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재지

이장님과 마을주민 2명 확인)

2024년 소농직불금 농가 당 지급단가 인상 (120 130만원)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제출서류

- 소농직불금 신청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규자 및 관외경작자 : 경작사실확인서, 경영체 확인서, 농자재 구매 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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