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 안내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4.03.04
- 조회수
- 60
2024년기본형공익직불금신청안내포스터.jpg (2185 kb)
2024년도기본형공익직불사업시행지침서(최종)-한글파일.hwp (5912 kb)
2401172024년기본형공익직불사업주요계획및개선사항안내.hwpx (508 kb)
가. 신청기간
- 방문신청 : 2024. 3. 4. ~ 4. 30.까지
* 신분증, 도장 지참
나. 신청장소
- 농지 면적이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다. 직불자격 요건안내
❍ 지급대상 농지
- 경영체 등록이 된 농지 중, 쌀,밭 또는 조건불리직불의 대상이 된 농지
- 제 외 : 농지전용 허가·신고 등, 임대차계약 종료, 부정수급으로 등록제한 기간 중인
자가 소유한 농지,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면적(폐경)
※ 직불금 신청하기 전에,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등록정보 현행화해야 함.
※ (임대차)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농지, 종중 농지 등은 실경작 여부 확인 후 1년 단위
연장(~’24년), ’25년부터는 신청 및 지급 제외
❍ 지급대상 농업인 : 농업외 종합 소득 3,700만원 이하
- 농업경영체 : 농업경영체에 직전연도부터 등록신청연도까지 지급대상 농지 1천㎡ 이상 등록을 유지하고있어야 함.
- 영농종사 및 실경작 확인 : 3년간 농자재 구매내역, 경작사실확인서 (농지소재지
이장님과 마을주민 2명 확인) 등
※ 2024년 소농직불금 농가 당 지급단가 인상 (120 → 130만원)
❍ 면적직불금 자격요건
-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나 소농직불금 대상이 아닌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제출서류
- 소농직불금 신청 :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규자 및 관외경작자 : 경작사실확인서, 경영체 확인서, 농자재 구매 내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