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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시행지침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2.13
조회수
62

 

1.신청기한 : ~2024.2.20.(화)까지

2. 사업내용

 가.농업인의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3. 지원 자격 및 요건

 신청 직전년도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논농업에 종사하며, 소속된 농업인·농업법인 소유(임대차 포함) 필지를 포함하여

50ha 이상 규모화가 가능한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단체*

*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하며, 생산자단체는 농업식품기본법 시행령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함

4. 지원내용 및 예산

 가. 지원 내용 :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활동비 지급

 나. 지원 기준 : 국비 100%

   - (중간 물떼기) 15만원/ha

   - (논물 얕게 걸러대기) 16만원/ha

   - (바이오차 투입) 36.4만원/ha

다.  ’24년 예산 : 4,056백만원(국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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