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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2.16
조회수
72

2024년도육묘업등록자과정교육계획알림.hwpx (59 kb)

2024년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실시하는 ‘육묘업 신규 등록자 과정' 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작물별 시설을 갖추고(종자산업법 제37조의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해당되는 농업인은 교육을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4년도 육묘업 등록자 과정 교육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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