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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공고문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2.19
조회수
54

시행공고문.hwp (113 kb) 전용뷰어

1.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소나무림의 육성을 위해 「2024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시행코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 11조 제7항 및 「산림보호법」 제 2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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