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맥류 영농부산물 활용 인센티브 지원사업 추진계획 안내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4.01.30
- 조회수
- 75
1.사업신청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2/1~3/31)
*농가당 농지 소재지가 여려곳일 경우, 직불금 신청기준으로 사업신청 접수
* 전략직불제 신청 접수시, 동시접수
2. 사업대상 : 맥류 영농부산물 (밀,보리,귀리짚)을 소각하지 않고 토양환원 등에 활용한 농가
3.대상농지 : 24년 밀.보리,귀리 를 재배한 전략직불금 대상농지
4.지원단가 : (토양환원) ha당 20만원, (그외활용) ha 당 10만원
※ 당초 조사료의 목적으로 심는 작물(총체보리,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사료용 호밀, 녹비작물 등)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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