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낭산면
- 작성일
- 24.01.30
- 조회수
- 79
'24년논타작물생산장려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 (82 kb)
1. 신청기한 : ~2024. 6. 4.(화)
2.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3. 대상품목 :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4. 지원단가 : ha당 200만원(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ha당 100만원[옥수수,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붙임 지침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