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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논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1.30
조회수
79

'24년논타작물생산장려금지원사업시행지침.hwp (82 kb) 전용뷰어

1. 신청기한 : ~2024. 6. 4.(화)

2.사업대상 :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또는 법인)

3. 대상품목 :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4. 지원단가 : ha200만원(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

  ha100만원[옥수수,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붙임 지침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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