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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년 조사료 사일리지(동계) 제조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추가 신청 알림

작성자
낭산면
작성일
24.02.07
조회수
77

2023~2024년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지원사업추진안내.hwp (116 kb) 전용뷰어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신청서식(4-1~4-5).xlsm (917 kb)
조사료프로그램설명서.pdf (1318 kb) 전용뷰어
신청제외지번(서식).xlsx (90 kb) 전용뷰어

1. ´23~´24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신청 서류 접수 안내드립니다.

2. 붙임의 추진 안내사항에 의거 신청 서식을 작성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2024. 2. 16.(금)까지 축산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경영체에서는 조사료 소비자와의 공급 계약, 경종농가와의 재배계약을 체결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되 붙임의 신청서식 중 4-1, 4-2호는 반드시 EXCEL(서식변경 불가)로 작성, 축산과 담당자 메일(yiihiiyo@korea.kr)로 별도 송부

        ※ 계약 농가가 신청 내역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나.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유기농업자재(녹비종자)지원사업」,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사업」에 참여하는 경종농가 해당 필지는 사일리지 제조비, 생산장려금, 종자구입비 등 지원 불가하므로 재배계약 면적에서 제외

  다. 지번 입력 시 오류가 있을 경우 변경 불가하오니 확인 후 제출하며, 추가 지번은 기간 내 신청하는 것 이외의 내역은 지원 불가

  라. 소유지가 아닐 경우 임대차계약서 필수(국·공·도·시유지 포함)

  마. 기 제출한 재배계약 내역 중 미파종, 경운 등 미경작 필지는 별도 제출 (미경작 사유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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