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으로 바로가기

공지사항

home홈 > 커뮤니티 > 공지사항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최*권)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5.09.10
조회수
15

최고공고문(최O권).pdf (220 kb) 전용뷰어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09.10. ~ 2025.09.22.

2.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대 상 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남길(덕기동) 최*권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 공고문 (최O권) 1부.  끝.


< 이전글
2025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록정보 공개 방법 안내

목록 수정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