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최*권)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5.09.10
- 조회수
- 15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반송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5.09.10. ~ 2025.09.22.
2.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대 상 자: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하남길(덕기동) 최*권
4.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 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
5.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 공고문 (최O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