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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등유, LPG)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팔봉동
작성일
23.03.17
조회수
133

차상위계층 세대 대상 난방용(등유, LPG)구입비 지원사업 안내 입니다.

1. 지원대상 : 차상위계층 세대중 등유 또는 LPG보일러를 주 난방 사용 가구 
2. 신청방법 : 주민등록표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3. 신청기간 : (1차) 2023.3.10.~ 3.24.  (2차)2023.3.27.~2023.4.7
4. 사용기간: 23.3.27. ~23.6.30 

5. 지원내용 : 난방용 등유 및 LPG를 구입할수 있는 이용권(세대당 : 590,000원)
6. 이용권형태 : 종이쿠폰
7.사용방법 : 등유 및 LPG판매소에서 쿠폰으로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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