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팔봉동
- 작성일
- 24.04.15
- 조회수
- 180
2024년민방위기본교육(집합)통지서반송에따른공시송달공고문(팔봉동).hwp (93 kb)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거 2024년 민방위 집합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 4. 16. ~ 4. 30.(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붙임 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4년 민방위 기본교육(집합교육)
2) 교육대상 : 익산시 팔봉동 소속 지역민방위대 편성 1~2년차 대원
3) 교육일시 : 2024. 4. 23.(화) 09:00 ~ 13:00
4) 교육방법 : 집합(대면)교육
5) 문 의 처 : 팔봉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63-859-3744)
바.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